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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믹서기와 같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제조물 책임)이 있습니다.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2.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

3.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인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된 날부터 10년 이내

그러나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의 결함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해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

◇ 제조물 책임(PL) 상담센터

☞ 제조물 책임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PL상담센터(www.kfia.or.kr)

·화장품 PL상담센터(www.kcia.or.kr)

·전자제품 PL상담센터(www.eplc.or.kr)

·전기제품 PL상담센터(www.ekesa.or.kr)

·충전기기 PL상담센터(www.hdmfb2b.co.kr)

·기계 PL상담센터(www.koami.or.kr)

·자동차 PL상담센터(www.aplc.or.kr)

·화학제품 PL상담센터(www.kscia.or.kr)

·소방·방재품 PL상담센터(www.kfi.or.kr)

·생활용품 PL상담센터(www.kemti.org)

·중소기업 PL상담센터(www.kbiz.or.kr)



※ 관련 법령
  • 「제조물책임법」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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