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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산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택제

2. 방향제

3. 부동액

4. 세정제

5. 얼룩제거제

6.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7. 접착제

위의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보호포장

☞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에게 위해의 염려가 있는 공산품에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에는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2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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