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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에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

☞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에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일정한 공시신청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심사

☞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관은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고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해 주어야 합니다.

☞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관의 장은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심사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시 또는 품질인증의 심사절차는 ① 현장심사 → ② 제품심사 → ③ 서류심사 → ④ 종합심사 → ⑤ 그 밖의 사항(서류 등의 보완) 등으로 진행됩니다.

◇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의 발급

☞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관의 장은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이에 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유기농업자재 공시서(품질인증서)를 발급하고, 이 사항을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관리대장에 적은 후,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공고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관련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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