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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을 이용해 유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 판매대의 표시판 또는 푯말에 ① 인증사업자의 성명, ② 전화번호, ③ 포장작업장 주소, ④ 인증번호와 인증기관명, ⑤ 생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유기표시

☞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은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유기표시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8003c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8pixel, 세로 222pixel

☞ 각 식품에 따른 유기표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표시판 등을 이용한 유기표시

☞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 판매대의 표시판 또는 푯말에 ① 인증사업자의 성명, ② 전화번호, ③ 포장작업장 주소, ④ 인증번호와 인증기관명, ⑤ 생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인증품이 아닌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판매대, 판매구역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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