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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배추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고춧가루와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합니다.

☞ 농수산물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원료 배합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료를 표시대상으로 합니다.

√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

·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 관련 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 제5조제1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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