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2k 포인트)
0 투표

바나나맛을 내기 위해 우유에 바나나 합성착향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나나우유'라는 표시를 할 수 없고, '바나나향 우유' 또는 '합성바나나향 첨가'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특정의 맛이나 향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맛이나 향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나나향 우유에는 바나나의 그림이나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딸기 우유와 딸기향 우유

☞ 우유의 경우,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해 사용한 합성착향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ΟΟ향첨가(함유)' 또는 '합성착향료 첨가(함유)'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딸기맛을 내기 위해 우유에 딸기 합성착향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딸기우유'라는 표시를 할 수 없고, '딸기향 우유' 또는 '합성딸기향 첨가'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또한,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특정의 맛이나 향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맛이나 향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딸기향 우유에는 딸기의 그림이나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법령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7조제3호, 별표 1 제1호 가목 3) 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