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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샘플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화장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샘플화장품의 판매 금지

☞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이하 “샘플화장품” 이라 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 샘플화장품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와 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말하며, 이러한 샘플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화장품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샘플화장품은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이 소비자의 피부에 맞는지 시험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소량 무료로 제공되고,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견본품이나 비매품의 표시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두지 말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에 앞서 미리 사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샘플화장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

☞ 이러한 샘플화장품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화장품법」 제16조, 제37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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