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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그 유족은 국가로부터 유족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구조금 지급 범위 및 순위

☞ 유족구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유족의 범위에서 지급되며,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①순위: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子)

②순위: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 손(孫), 조부모(祖父母), 형제자매

③순위: 위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 유족 구조금액

☞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2천700만원~1억800만원의 범위에서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 구조금 지급신청

☞ 유족 구조금은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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