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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자

☞ 특정강력범죄, 마약류거래범죄, 조직폭력범죄 등 특정범죄

①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포함) 함으로써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

② 진술 또는 증언,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친족 등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 조치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에게 신변안전을 위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과정에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조치에는 안전한 시설에서의 보호, 신변 경호, 참고인 출석 또는 증인 출석 및 귀가 시 동행, 주거의 주기적 순찰 등이 있습니다.

◇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 등을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성명·연령·주소·직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7조제1항, 제3조,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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