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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구제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 보상 또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보상의 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② 보험(공제)가입자나 그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피해보상 청구

☞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급 위탁을 받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 발행)

② 보장사업청구서 겸 명세서

③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⑤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자(수령자)의 인감증명서

☞ 피해보상의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 2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② 부상: 80만원(상해 14급)부터 2천만원(상해1급)까지

③ 후유장애: 630만원(장해 14급)부터 1억원(장해 1급)까지



※ 관련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 「자동차손해바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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