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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초기 입주금 70만원 이내, 월 임대료는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기준

☞ 가정폭력 피해 여성으로 자립·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이 입주대상자가 됩니다.

◇ 입주 우선순위

☞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 순위를 결정합니다.

·1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사람(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함)

·2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3순위: 보호시설 미입소 피해자

◇ 입주신청

☞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각 지역의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신청서

②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③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확인서(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

④ 신분증

⑤ 주민등록표 등본

⑥ 그 밖에 입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법령
  • 「2010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2010년 폭력피해여성 주거사업 지침」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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