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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을 피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

◇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입소 대상

☞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람입니다.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제8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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