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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하며, 교장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을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과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자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고소

☞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한 피해학생은 사건처리결과 등 수사 진행사항 및 각종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부모 등)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필요 없이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
  • 「민법」 제750조, 제75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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