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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집주변이나 직장의 주기적 순찰이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 조치

☞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염려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신변안전 조치를 취합니다.

①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②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 경호

③ 피해자 주거·직장을 주기적으로 순찰

④ 참고인,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경찰관이 동행

⑤ 비상연락망 구축

◇ 경찰서 동행 시 피의자(가해자)와 분리

☞ 경찰이나 검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가해자와 분리하여 조사하고,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 조사 시 신뢰관계자와 동석

☞ 조사 시 피해자가 불안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함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 경찰이나 검찰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절차,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건처리상황 통지수사기관은 사건처리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 「범죄수사규칙」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제204조, 제20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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