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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 경찰은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8조의2제1항 및 제9조의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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