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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립합니다.

◇ 신고대상

☞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해야 성립합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상관뿐만 아니라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해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 탈세혐의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 관련 법령
  • 「형법」 제156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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