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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립합니다.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다른 사람의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 관련 법령
  • 「형법」 제156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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