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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의 무고죄 성립여부

☞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해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해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 관련 법령
  • 「형법」 제156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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