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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총포의 소지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허가증 등의 변경사항 신고

☞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허가(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지방경찰청장인 경우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중 주소변경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특히 권총 또는 소총을 제외한 총포의 경우 소지허가자(개인)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관련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5조제3항, 제74조제1항제2호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별표 17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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