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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수출입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위험물품의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 제조업자·판매업자 외 위험물품 수출입 금지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면 그 때마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이를 위반해서 허가 없이 위험물품을 수출입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1. 총포 또는 화약류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제70조제1항제2호, 제71조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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