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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의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① 피해자가 직접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정정·반론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③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언론피해의 의의 및 유형

☞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언론피해로 보고 있습니다.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

2.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3.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경우

☞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2.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3. 전체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

4.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5. 범죄혐의자나 범인으로 보도되었으나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6.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준 경우

7.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또는 성명을 내보낸 경우

8.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고쳐 원래의 뜻과 다르게 표현된 보도

9. 인명이나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 관련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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