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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 허위 사실의 개념

☞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냐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질문에서 남편은 C와 간통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자신은 ‘C와 간통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신과 C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것은 허위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213 판결 참조).



※ 관련 법령
  • 「형법」 제156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213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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