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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공동가정생활(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저가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가정생활(그룹홈)의 입주

☞ 공동가정생활(그룹 홈)의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으며, 입주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보호시설 입소 기준은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1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사람(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함)

· 2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 3순위: 보호시설 미입소 피해자

☞ 그룹홈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면제되나, 관리비 체납 등에 대비하여 입주 시에 입주자부담금을 70만원의 범위에서 1회 납부(퇴거 시 반납)해야 합니다.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그룹홈에서 함께 생활하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그룹홈에 입주하려는 피해자는 그룹홈을 운영하는 시·군·구 또는 보호시설에 상시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지원

☞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소득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50㎡ 미만: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4명 가구 월평균소득을 말함. 이하 같음)의 70% 이하인 사람

· 50㎡ 이상 66㎡ 미만: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는 제외)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람은 제외)

·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피해자는 피해자가 입소하거나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거지원시설(보호시설 또는 그룹홈)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따라 해당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 여성가족부 「2013 여성ㆍ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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