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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시·군·구에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대상자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내용

☞ 긴급지원 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긴급지원 기간

☞ 생계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제9조 및 제10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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