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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또는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법원에서 다툰 것으로 봅니다.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추후 보완

☞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피고가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효과

☞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 원고는 그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5조의5 및 제5조의6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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