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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에 대한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가 됩니다.

항소심이나 항고심의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 또는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 항소

☞ 항소란,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 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市)·군(郡)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 상고

☞ 상고란,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상고는 판결서 송달 전 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해서는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상고사유가 아닌 사유는 기재했더라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항고

☞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내에 해야 합니다.

◇ 재항고

☞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1주일 내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법원조직법」 제32조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 제439조, 제44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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