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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③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절차 없이도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판사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서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 피고 주소지 변경 등으로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여 소액사건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피고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하고 그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이 없이도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따라서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피고의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7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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