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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청 실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되며, 협력기업과 거래한 모든 수탁·위탁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명령, 명단공표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 수탁·위탁거래 실태 파악

☞ 중소기업청장은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수탁·위탁거래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서면조사는 기업간 불공정거래 여부, 납품대금 결제관행 개선 및 기업간 협력증진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조사대상 및 방법

☞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청 수탁·위탁거래 인터넷 실태조사 홈페이지(http://poll.smba.go.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되며, 협력기업과 거래한 모든 수탁·위탁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 등

☞ 중소기업청은 조사결과 불법 수탁·위탁거래 행위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요구하여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아무런 사유 없이 개선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외부에 명단을 공표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명령을 부과합니다.

☞ 불공정거래 사실이 없는 기업은 익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관련 법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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