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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이란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말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관련 공고를 통해 정부 승인 중소기업자단체(조합 등)의 신청접수를 받아 제출서류의 검토와 실태조사, 조정협의체 및 실무위원회의 검토,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발표합니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적합업종의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 결과를 공표합니다.

◇ 적합업종 선정 절차

☞ 적합업종의 품목지정 신청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관련 공고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중소기업인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반성장위원회는 위 단체의 신청접수를 받아 제출서류의 검토와 실태조사, 조정협의체 및 실무위원회의 검토,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발표하게 됩니다.

◇ 사업조정의 신청

☞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할 수 있되, 조정심의회 심의결과가 대기업 등의 사업이양인 경우에는 사업이양 권고만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20조의2, 제32조제5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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