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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 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 등은 정부로부터 금융·세제상의 지원, 사업활동 개선향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정부는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기업 사업을 이양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정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창업자금 지원, 협동화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우선 입주, 기술개발자금 등의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정부는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에 이양하는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양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업 등에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생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 이양하려는 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관련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 대기업 등이 직접 영위하고 있던 사업의 품목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용역을 위탁하거나 그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하여 납품을 받는 경우. 다만,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한함



※ 관련 법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36조 및 제3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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