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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기술협력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지원사업”과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에서는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지원사업

☞ 중소기업청에서는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지원 사업”하고 있습니다.

☞ 관련 공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2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49호, 2012. 2. 20.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 중소기업청에서는 정부와 대기업·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미리 조성한 후, 투자기업의 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는 개발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관련 공고: 지원사업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2년도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50호, 2012. 2. 20.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 지식경제부에서는 대기업(또는 1차 협력사)과 정부가 함께 자금을 조성하여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2·3차 협력사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관련 공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2년도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75호, 2012. 3. 30.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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