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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간의 R&D, 제조, 마케팅 등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과 대·중소기업 맞춤형 협력강화,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등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사업” 그리고 대·중소기업의 공동 해외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지원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협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 중소기업청에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사업”과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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