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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 납품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청장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의 요청

☞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 납품대금 지급, 물품검사, 기술자료 임치 등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절차

☞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수·위탁 분쟁조정신청서, 수·위탁 분쟁조정신청 사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이 경우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에 사전조정을 거칠 수 있으며,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위탁 분쟁사전조정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청장의 시정권고·명령 등

☞ 중소기업청장은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각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기업의 행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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