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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계획에 따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역량 강화, 창업, 장애인창업경진대회, 창업인큐베이터, 장애인기업CEO 경영혁신교육, 국내전시회 참가, 판로, 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012년도 장애인기업활동촉진계획」(중소기업청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촉진 계획에 따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경영역량 강화 지원, 공공구매 등 판로지원, 장애인기업 위상 강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www.debc.or.kr)에서는 다음과 같이 창업지원, 경영지원, 자금지원, 공공구매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장애인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5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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