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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경영정보시스템구축지원사업, 클라우드형 정보화 지원사업, 공동네트워크화 구축지원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IT 전문인력지원사업, 정보화교육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기술보호상담, 기술자료임치제도 등을 통해 컨설팅 및 정보화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및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생산현장에 IT를 접목하여 경영효율화 제고 및 생산성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新)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4년 정보화지원사업 및 기술유출방지사업 시행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46호, 2014. 2. 5. 공고)을 공고하고 있으며,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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