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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해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 협동조합은 사업을 통한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않으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협동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협동조합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함)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5/100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인 협동조합이 전체 직원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 그 밖에 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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