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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① 설립 시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② 사업범위에서도 협동조합의 경우 사실상 제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사회공헌·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다면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 관련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5조, 제85조, 제20조, 제23조제1항, 제45조, 제50조, 제51조, 제91조, 제93조,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및 제11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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