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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성기업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여성기업의 범위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함

√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여성기업의 확인

☞ 여성기업 확인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지회장)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여성기업 확인(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업 소재지 관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주명부 1부(법인에 한함)

√ 위 확인기준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자가 요구 시에 한함)



※ 관련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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