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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다만, 변경된 청약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선정

☞ 사업주체가 제3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해당 주택에 대하여 공급을 신청한 사람의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입주자를 추첨의 방법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 선정비율은 일반공급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 이상입니다.

◇ 예비입주자의 권리

☞ 예비입주자는 입주자의 입주계약 해약 등의 경우에 순번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예비입주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임대계약을 해지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하고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임대해야 합니다.

☞ 한편,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다른 주택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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