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3.2k 포인트)
0 투표

다음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에 따라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경쟁입찰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인 아파트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 사업주체가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면, 입주자는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아파트의 관리방법(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을 결정해야 합니다.

◇ 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

☞ 관리방법의 변경이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의 변경,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의 변경, 주택관리업자 변경을 말합니다.

◇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방법 및 변경 방법

☞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②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세입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세입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위탁관리회사 선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주택법」 제43조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