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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알뜰시장 임대료, 재활용품 수입금 등 잡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 규약에서 부녀회에서 관리하도록 정하였다면 그 수익금은 부녀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부녀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수입의 100분의 40(예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매년 또는 매분기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부녀회의 법적 지위

☞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회원으로 구성하여 입주민을 위해 봉사활동 등을 하는 아파트부녀회는 자생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아파트부녀회의 각종 관리권한

☞ 아파트 관리에 관한 법적인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에만 있을 뿐, 임의단체인 부녀회(어머니회) 등에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아파트부녀회는 알뜰시장의 관리 및 재활용품 수집 등의 업무권한을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주택법」 제43조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2006다5272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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