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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는 입주자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면 요구를 받은 날(하자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시공사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하자 판정의 의뢰 및 비용

☞ 사업주체(시공사 등)는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하자 판정 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판정에 소용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 「주택법」 제4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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