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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의 등기부, 대장, 토지이용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계약 목적물인 부동산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임차인, 전세권자 등이 있는지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② 매매계약의 체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부동산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가 됩니다.

◇ 부동산 매매

☞ “부동산의 매매”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률문제

☞ 매도인의 담보책임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부동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민법」상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의 위반부동산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고,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세금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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