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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합니다.

동 대표는

①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아파트단지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②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 제외) 거주하고 있는

③ 입주자(아파트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됩니다.

◇ 동 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아파트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해당 아파트의 동 대표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 회장, 감사, 이사는 동 대표 중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동별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세입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



※ 관련 법령
  • 「주택법」 제43조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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