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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① 대항요건(이사 + 주민등록)과 ②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 임차인, 임차인의 대리인 등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소지인은 주택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①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고, ②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의 주택과 그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는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98다28879
  • [대법원판례]대판 98다46938
  • [대법원판례] 대판 99다799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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