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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신청 및 신고를 한 자는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거나 용도변경 신고의 수리가 거부될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또는 신고수리거부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한 자는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행정심판법」 제1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등 참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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