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9k 포인트)
0 투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시설면적/400제곱미터)

☞ 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조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