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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에 해당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순위는

제1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등이며,

2순위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3순위로 청약저축가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해졌는데, 이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를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에게 1순위로 우선공급하고,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에게 2순위로 우선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인 신혼부부라면 10% 우선공급의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 순위

☞ 제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제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순위: 청약저축가입자

◇ 신혼부부 우선 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제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이며, 제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입니다.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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