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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하수도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그 밖에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용도변경 허가신청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용도변경 시 갖추어야 하는 건축기준

☞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준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직통계단 및 옥외 피난계단, 출구,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승강기 등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부터 64조까지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 「주차장법」, 「하수도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준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차장법」, 「하수도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소방시설 및 장애인 등 편의시설 등을 「주차장법」, 「하수도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요구하는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용도변경 시 확인해야 할 관계 법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후 용도변경허가서를 발급할 때 아래 표의 용도변경 허가 시 확인해야 할 관계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허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용도변경 허가신청 전 관령 법령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건축법」 제19조제1항 제12조제1항, 「주차장법」 제19조의4, 「하수도법」 제35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별표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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