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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건축사업은 ①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②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재건축사업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와 같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공공에 의해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그 후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A ~ C 등급의 경우에는 유지보수, D 등급의 경우에는 조건부 재건축, E 등급의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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